홍상수 감독, 아내 상대 '이혼 청구' 법원서 기각

입력 2019-06-14 14:27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이후 같은 해 12월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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