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의 여자' 김민희가 기다린 2년7개월…법적결론 '기각'[이슈+]

입력 2019-06-14 14:50   수정 2019-06-14 14:51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2년 7개월 만에 법적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그의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혼인관계에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2016년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었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20일에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년 뒤인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결국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은 것. 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홍 감독의 이혼 소송 기각은 '유책주의'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혼 소송 기각으로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는 결국 불륜 관계로 남게 됐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뒤 연인 관계로 발전,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함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시사회에 참석한 홍 감독과 김민희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불륜 논란 이후에도 이들 감독과 배우는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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