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김창환, 징역 8개월 구형…아동학대 및 방조 혐의

입력 2019-06-14 17:02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김창환 미디어라인 대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 "피소 후 2·3차 가해까지"

아버지를 특수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더이스트라이트(이석철·이승현) 형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창환 미디어라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6단독 심리로 진행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영일 PD에게 김창완은 징역 8개월, 문영일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인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피해자 부모들에 대해 추가폭행 의혹을 제기하고 회사에서 개인악기로 지급받은 전자드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석철과 아버지를 특수절도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4년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문영일을 구속 기소하고 김창환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김창환은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해 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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