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시행된 제7회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에는 4818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응시자 수(4530명)보다 6.4% 늘어나 2013년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이 처음 시행된 후 가장 많았다. 이중 1933명이 합격해 40.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은 경찰들이 수사경과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다. 수사경과는 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이를 취득한 경찰은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응시자가 역대 최고 수준인 건 수사권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의 변화가 잇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당·정·청은 경찰청장과 독립된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도입되면 각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장이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며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서 경찰들 사이에서 수사경과의 위상이 올라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를 기피하는 영향도 크다는 평가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민생 치안업무를 맡고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의 수사권을 갖는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경찰 인력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자체 예산으로 임금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지역에 따라 업무환경이 국가경찰과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수사 경과를 갖고 있는 경찰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돼도 국가경찰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노유정/김순신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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