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아란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손잡고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5주 동안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초법률지식과 실무지식을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강의는 6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오성환 변호사(41·변호사시험 1회)가 ‘스타트업의 기술을 지키는 특허전략 노하우’, 안윤우 변호사가 (47·사법연수원 32기) ‘M&A개요’를 주제로 강의한다. 송동진 변호사(51·32기)의 ‘스타트업 회사의 세법 관련 유의사항’ 등 조세 관련 강의도 준비돼 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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