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대폭 인하

입력 2019-06-17 14:48   수정 2019-06-17 14:52

농협·새마을금고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85% 내린다
상호금융 수수료 체계 개선, 3분기 시행… 금감원 “자영업자 부담 줄어들것”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85%가량 줄어든다. 담보신탁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벼워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를 차주(대출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떠넘겨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은 관련 내규와 상품설명서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지금은 상호금융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차주가 인지세 50%와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내고 있다. 조합은 인지세의 나머지 50%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한다.

개편안은 이 중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차주가 아닌 조합이 내도록 했다. 차주는 인지세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1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차주의 비용 부담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에서 이뤄진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이었다. 이들 대출에서 차주가 부담한 수수료 중 345억원이 앞으로 조합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담보를 잡을 때 담보신탁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활용한다. 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증권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근저당 방식과 달리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자유롭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 공제)가 없어 대출 가능액이 높게 나온다. 대신 소유권이 넘어가고, 수수료가 비싸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담보신탁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13만5000원)보다 저렴해진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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