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1302호(전용면적 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박유천이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 원이다.
과거 30억대로 감정됐던 이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상태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놨다.
지난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유천을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일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앞서 삼성세무서는 2017년 말에도 박유천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박 씨의 해당 오피스텔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천만원이었으나 중간에 공매가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삼성라테라스 유사 면적(전용면적 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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