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불구속 기소…여전히 "죄를 지은게 없다" 주장

입력 2019-06-18 11:12   수정 2019-06-18 11:37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법정에 선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이용 부동산 매입"
황교안 "손혜원 수사 끝났다고 생각안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1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약 5개월 만에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손 의원과 함께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남편과 지인에게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손 의원은 목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익충돌 방지' 관련 질문에 "제 수십억의 나전칠기 컬렉션을 다 기증하고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땅이 7억 얼마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했겠느냐. 그게 참 이해가 안된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조카에게 적법하게 증여해서 목포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목포 주민이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거지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손 의원 불구속 기소에 대해 "(손 의원에 대해) 우리가 갖고있던 의혹들에 대해서 모든 수사가 잘 돼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손 의원과 관련해) 계속 제기될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손 의원은 검찰 출석 직후인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TV'에서 "죄를 지은 게 없다"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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