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시 의무 위반한 GA에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6-18 12:41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는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분석뿐 아니라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다모아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및 임대인 동의 없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된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11개 자동차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나 가입은 각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다르다 보니 비교·분석 과정에서 입력한 개인정보를 재입력해야 해야 했지만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런 불편이 없어진다.

법 시행령은 내달 1일자로 시행되지만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이 필요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했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 제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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