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이번 시행령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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