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했다.
2015년부터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28일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부천 오정산단에서 열린 뿌리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진단 등의 소요비용 및 절차가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 1곳당 8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요 시설에 대한 진단·점검은 물론,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게 된다.
이와 함께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샤워 및 세안시설 ▲기타 개선필요 설비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급시설 진단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는 18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i> </i>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가 직접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뿌리산업 업체 수는 전국의 약 34%인 9073개사로, 이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은 약 4500여개로 파악됐다. 도는 평가과정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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