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력 사용량이 많은 7~8월 여름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TF)'는 18일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지자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3안은 할인 수준이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 원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요금제 (누진제 폐지안)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8.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음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누진제 TF는 금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하였음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되었음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하여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19.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