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자녀들의 불법채용 지시 혐의를 받는 이석채 KT 전 회장(사진)과 KT 전직 임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채용비리 정점으로 지목받는 이 전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 등의 업무방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전 회장도 재판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김 전 실장 등이 구속 상태인 만큼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을 지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해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당시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허범도 전 의원,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 손모씨 등도 지인이나 지인 자녀, 친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전 회장 등은 유력인사 자녀들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중도에 합류하게끔 편의를 봐주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켰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지난 4월30일 이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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