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소유자가 소유권 되찾을 수 없을 경우 큰 파장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원래의 소유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20일 결론을 내린다.
만약 원래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농지를 상속받은 A씨가 농지의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면 낸 소송이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2002년 9월 대법원 전합 판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전합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입장을 바꿔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하면 명의신탁 거래가 횡행하는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공개변론 이후에도 사건을 대법관 4명이 관여하는 소부(小部)에 내리지 않고 전합에서 선고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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