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금지, 외식시장과 골목상권 붕괴 우려"

입력 2019-06-20 16:57   수정 2019-06-20 16:5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국세청이 최근 주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이 외식시장과 골목상권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이번 개정 작업은 충분한 시장 파악 및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주류 관련 업계의 반발을 불러올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면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논리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19일 국세청에 제출했다.

협회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예로 들며 소비자에게 돌아갔던 혜택이 오히려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고, 같은 일이 주류 시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일 시점, 동일 가격 납품’ 원칙에 대해서도 시장경쟁 원칙에 어긋나는 가격 통제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영세 창업자와 주류 도매상 간의 ‘주류 대여금’이 사라지면 외식시장의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영세 창업자들에게 오랜 기간 도매상이 ‘창업 자금원’ 역할을 했는데, 신규 창업자 유입이 막히면 기존 자영업자의 퇴로도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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