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사유는 "검찰 개혁 적임자"
[ 김우섭 기자 ] 국회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제도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2억401만원으로 모두 예금이다. 나머지 63억9671만원은 배우자 재산이다. 윤 후보 배우자는 서울 서초동에 가액 12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서초동 아파트에 배우자와 거주 중이다.
윤 후보 배우자는 또 경기 양평군의 토지 12건을 보유했다. 12건 모두 각각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고, 총 가액은 2억3705만원이다. 배우자가 6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경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조율을 거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부터 25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있던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2017년 5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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