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 조사 예정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가 숨진 여배우 고(故) 한지성(29)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고 한지성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한지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알렸다. 단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사망한 한지성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당시 한지성이 운전한 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남편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면서도 한지성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한지성의 음주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A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B(56)씨의 택시와 C(73)씨의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조사결과 B씨와 C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B씨와 C씨 모두 한지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지성은 지난달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 도로 위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한지성은 고속도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에 자신의 흰색 벤츠 C200 승용차를 정차한 뒤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지성의 남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갓길이나 가장자리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2차로에 아내가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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