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없애려면 평생법관제 도입해야"

입력 2019-06-23 18:22   수정 2019-06-24 03:22

사법정책硏·국회입법조사처


[ 이인혁 기자 ] 미국 등 선진국에는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없다. 판·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직한 사람이 수사와 재판 등에서 특혜를 받는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라는 얘기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주최한 ‘사법 신뢰의 회복 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전관예우의 폐해를 지적하고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현실을 꼬집었다. 차 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는 “2004년쯤 영국에서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퇴직 법관의 개업 허가 시도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법부의 지위와 법관의 독립성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법관 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행정처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조직역 종사자의 55.1%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조사에서 법관들은 전관 변호사가 절차적 편의를 얻을 수는 있으나 재판의 결론까지 바뀌지는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관예우’로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다른 판사들한테 전화해 절차적 편의를 봐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했다”며 “절차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예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해외 선진국에서 정착된 평생법관제가 거론됐다. 한국에서는 40·50대 판사들이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많다.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해 정년이 넘은 법관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줄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차 연구위원은 “대법관 출신 판사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맡으면 퇴직연금액 전액이 지급 정지된다”며 “이런 규정들이 오히려 변호사 개업을 부추기고 전관예우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관예우 폐해를 막으려면 변호사 개업과 소송대리 제한 등의 규제뿐만 아니라 법관 처우 개선이나 퇴직 이후 대안적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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