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국회 방지법' 잇따라 발의…민평당, 국회의원 소환제 추진

입력 2019-06-23 18:42   수정 2019-06-24 01:27

[ 김우섭 기자 ]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노는 국회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12월 김병욱 의원이 일찌감치 국회의원 소환제를 발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해도 왜 세비를 받느냐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있다”며 “회기가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기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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