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하기보다는 낙태를 예방하는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한다.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은 모두 귀한 것이다.
2017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며칠 만에 10만 명을 훌쩍 넘겼고, 10월 30일에는 서명자가 23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11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낙태란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었다(형법 제269조와 제270조).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태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기에 낙태를 한다는 것은 생명권과 태아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산모의 인권’이 강조되며, 낙태 찬성론의 주장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낙태를 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을 많이 꼽았다. 경력 단절로 인한 자기 삶의 포기, 그간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태아로 인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낙태를 한다.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여성이 대부분이겠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꿈과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임신 중절 수술을 합법화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나아질 수 있겠는가? ‘낙태’가 합법화되고 평범한 ‘의료시술’로 취급될 경우에는 여성의 인권은 나아지겠지만,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낙태’ 문제를 단순히 여성의 보건의료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낙태를 예방하는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한다.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은 모두 귀한 것이다.
김재환 생글기자(경희고 3년) ktkk22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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