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 성폭행 30대 학원장 항소심서 5년 감형돼 3년형…민주당 "비상식적 판결"

입력 2019-06-24 18:18  



10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5년이 감형돼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은 해명자료까지 내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살 아동 성폭행을 사실상 합의 관계로 인정한 재판부, 국민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감형 이유가 폭행과 협박을 가한 증거로 아이의 진술이 유일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인데 폭행과 협박 없이 간음해도 13세 미만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의 나이를 몰랐다는 가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간음으로 판단했다"면서 "10살 아동 성폭행을 사실상 합의에 의한 관계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가 법리 검토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판단도 안 섰을 10세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비상식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하는 사회 만들기가 정부만의 몫이거나, 가정의 책임만은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원심 8년형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보통 부모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징역 8년, 3년을 선고받은 이모(35)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A(당시 10살)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하는 A양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간음했다며 강간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경위와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