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8.3%)을 내년부터 팔기 시작해 늦어도 2022년까지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8.32%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17년 IMM PE와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구성된 7대 과점주주에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나눠서 지분을 매각한다. 앞서 2016년 과점주주 매각 당시 활용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활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기존 과점주주나 최소입찰 물량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 등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 가격순으로 낙찰시킨다.
희망수량경쟁입찰에도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은 '블록세일(잔여 물량의 최대 5%)'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면서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분이 남아 있어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잔여지분 매각이 끝나면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매각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과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1998∼2006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주식 7억3000만주(100%)를 취득했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2조8000억원이다. 올해 5월 말 현재 11조1404억원을 회수(회수율 87.3%)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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