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판결 보복성 조치 있을 시 가만있을 수 없다"
강경화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올 경우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으로부터 '일본 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의 매각 배당금이 강제집행 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라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상황 악화가 우려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과 외교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질문에는 "그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일본 당국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자 외교부는 지난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 보도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중재에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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