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인 박모씨는 작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들어왔고,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아들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 취소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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