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재판서 위증한 혐의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10년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6일 오전 김모씨를 불러 위증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를 2012년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 모셨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고 말한 뒤 이 영상을 블로그 등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2년 11월 김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7년 고 장자연과 함께 방용훈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참석하고서도 '방 사장과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장자연이 숨진 이후에야 방 사장이 누구인지는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한 것도 위증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의원 사건은 1심 재판 중인 2013년 조선일보 측이 고 장자연 관련 소송을 모두 중단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