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미국 ‘애플’사의 상표인 사과 옆에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요소를 더해 상표(사진)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스 제조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사 상표가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창작적 요소를 가미한 패러디로, 등록 상표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상표가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 등록 상표를 그대로 차용한 후 잘려나간 부분에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찍어 떼어내는 듯한 형상을 추가했다”며 “등록 상표의 지배적 인상인 사과 형태 등은 완전히 동일해 두 상표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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