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韓銀 명예훼손"…법원 "면직 처분은 정당" 판결

입력 2019-07-02 14:45   수정 2019-07-03 03:15

[ 신연수 기자 ] 불륜을 저질러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은행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팀장급이었던 A씨를 팀원으로 발령낸 뒤 징계 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은행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은행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며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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