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닉스, 레이저스캐너 특허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9-07-02 16:40   수정 2019-07-02 16:41


산업용 센서·제어기기 전문 기업 오토닉스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레이저 스캐너 LSE 시리즈’에 대한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B.E.A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B.E.A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자동문 센서 제조회사다. 이번 특허 소송에 대상인 된 레이저 스캐너는 스크린도어, 자동문 등에서 보행자의 출입을 감지하는 제품이다.

오토닉스는 지난해 5월 B.E.A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오토닉스의 주장을 인정해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B.E.A 특허발명(한국등록특허 제914097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용 심결을 하였다.

B.E.A는 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B.E.A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은 지난 20일 “B.E.A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고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B.E.A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오토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B.E.A는 특허정정심판을 지난해 10월과 올 2월 두 번에 걸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최근 기각했다.

오토닉스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크린 도어(PSD)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국산화를 통한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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