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측정 기기' 제공 허용

입력 2019-07-02 17:12  

[ 박신영 기자 ] 보험회사들은 올해 5월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팔 때 건강측정 기기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치아보험을 판매할 때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있는 전동칫솔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 소비자의 치아관리 상태를 보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최근까지 건강측정 기기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하지만 5월 금융위가 이 같은 보험사 서비스를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건강측정 기기를 줄 수 없어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형 상품을 내놨다. AIA생명과 흥국생명은 모바일 앱으로 하루 걸음 수를 측정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AIA생명이 개발한 ‘바이탈리티’ 앱을 이용해 매주 정해진 걸음 수를 채우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포인트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 외에 SK텔레콤 통신비 할인이나 파리바게뜨 커피 쿠폰, 11번가 쇼핑몰 할인 쿠폰도 받는다.

흥국생명은 하루평균 걸음 수가 7000보 이상이면 보험료를 7%, 1만 보 이상이면 10%를 6개월마다 되돌려준다.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의 ‘건강증진형 CI(Critical Illness)종신보험’은 하루평균 1만 보를 달성한 개월 수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 등급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준다.

한화손해보험은 5월 ‘무배당 참편한 당뇨케어보험’을 출시했다. 당뇨 환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혈당 체크나 걷기 등 미션을 달성하면 포인트를 제공한다. 30일간 20만 보 이상 걸으면 1000포인트, 30일간 15일 이상 혈당을 체크하면 1500포인트, 매일 혈당·혈압·식사 등 건강관리 정보를 앱에 입력하면 5~15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로는 앱 쇼핑몰에서 건강관리용품, 건강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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