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7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간편결제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일상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국민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와 부산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방세 모바일 납부 전국 서비스는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된다. 이후 주민세(8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를 보낼 예정이다. 안내를 받고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에게는 7월 15일에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가 모바일로 발송된다. 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따로 계좌이체를 할 필요 없이 세 가지 간편결제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된 개인 이메일에 전자 고지서가 함께 발송된다. 스마트폰 고장·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 해지도 할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 신청·납부는 10월부터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1000억원(제작비 195억원·우편 발송비 774억원)에 달하는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체납해 가산금(세액의 3%)을 물어내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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