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입력 2019-07-03 16:09   수정 2019-07-0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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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예정
목줄 길이 2m로 제한 추진



[ 오상헌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육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등 6대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동물거래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업 허가나 판매업 등록을 받은 사람 외에는 인터넷 판매 광고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유기는 물론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까지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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