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대표에게 "자세히 확인못했다"
사과 메시지 보내고
상표권 논란 커지자, 멤버들 의견
취합 어렵다며 중재 포기
H.O.T. 상표권자 김경욱 대표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솔트이노베이션(이하 솔트) 측이 상표권 갈등이 법적으로 번지리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을 뿐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H.O.T. 멤버들에게 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일 H.O.T. 공연을 담당하는 솔트 측은 "상표권자 K씨(김경욱 대표)와 분쟁이 있는 상표는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사로서는 K 씨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첫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고 상표권과 관련해 갈등이 불거졌을 초반 김경욱 대표에게 "(H.O.T.) 멤버들의 의견을 모으는 건 1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며 합의를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한경닷컴이 단독 입수한 대화록에 따르면 솔트 A 대표는 지난해 8월 21일 김경욱 대표와 통화에서 상표권과 관련해 "멤버들의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는 김경욱 대표가 내용증명을 보내기 앞서 이뤄진 것.
김경욱 대표는 지난해 10월 13일과 14일, H.O.T.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연제작사 측에 "상표 사용 로열티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미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김경욱 대표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H.O.T.멤버들, 솔트 관계자와 수번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 공연에서 H.O.T.라는 이름과 지적재산권인 로고 등을 사용할 시 김경욱 대표에게 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솔트도 알고 있었다.
MBC '무한도전'에서는 무료 공연임을 감안해 H.O.T.와 로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김경욱 대표는 "자선 공연이나 무료 공연이 아닌 상업적 목적이 있는 공연이라면 합법하게 상표권 사용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이에 A 대표는 김경욱 대표에게 "자세히 확인해보지도 않고 일을 벌이고 정식으로 사과도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개런티 금액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경욱 대표에게 상표권을 지불하는 주체가 멤버들이 될 것인지 솔트가 담당할 것인지 각자의 입장차이가 불거졌다. H.O.T. 멤버들 내에서도 "우리 계약금에서 해결하겠다"며 빠른 합의를 바랐던 이도 있었지만, "공연기획사에서 무대설치, 음향 비용 등을 부담하듯 상표권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상황에서 A 씨는 김경욱 대표에게 "멤버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며 H.O.T. 멤버들을 탓하며 사실상 중계 회피를 했다.
A 씨는 김경욱 대표에게 "제가 뭘 결정해줘야 하는지, 정답인지 못찾겠다"고 호소하면서 "멤버들 문제는 제가 정리를 안 할 것"이라고 발을 뺐다.
김경욱 대표가 "그럼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야 하냐"고 반문하자 "멤버들 의견이 5명이 다 강한데, 그건 1년이 걸려도 안될 것 같다"면서 상표권과 관련된 의견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문제를 멤버들의 이견 탓으로 돌렸다.
결국 공연기획사가 사실상 책임을 놓으면서, 공연일자는 가까워왔고, 김경욱 대표는 내용증명까지 보내게 됐다.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팬들은 김경욱 대표를 H.O.T. 재결합 공연을 방해한다고 몰아세우는 상황이다.
1996년 데뷔한 H.O.T.는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단 5년 동안 활동했지만 총 5장의 정규 앨범 모두 100만 장 이상 팔아치우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10월 콘서트에 이어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고척돔에서 진행하는 단독 콘서트도 티켓 오픈 10분 만에 매진시키며 지지 않는 인기를 과시했다.
김경욱 대표는 H.O.T. 멤버들을 직접 발굴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후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경욱 대표는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 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당시에 H.O.T.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을 직접했다. 이후 기간이 만료됐을 때에도 직접 재등록을 하며 H.O.T. 상표권을 보호해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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