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6개월만 남아도…전세금 떼일 걱정 사라진다

입력 2019-07-03 17:06   수정 2019-07-04 00:55

'반환보증 특례' 대상 전국 확대


[ 최진석 기자 ]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을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 지역이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다.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조건도 갖춰야 한다.

HUG는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를 확대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카카오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는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지정 조건에 ‘공급 과잉’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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