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 철거비 내라" 고지서 …1억4천만 원 누가 내야할까

입력 2019-07-03 17:57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1억 4500여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추가 정산 이후 2차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3일 우리공화당 측에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용역비와 장비비용 등 1억 4598만4270원을 1차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 인건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비용을 1차 청구했다"며 "나머지 물품 보관비 등 추가로 정산해 2차 청구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광화문 천막을 강제 철거한 직후 우리공화당이 재차 천막을 설치하자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조원진 공동대표 등에게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법원 판결을 거칠 필요도 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바로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5월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시위를 하다가 사망한 5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퇴거명령을 하고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세 차례 보냈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자 서울시는 46일만인 지난달 25일 강제 철거에 나섰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천막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일정기간 동안 잠시 천막을 옮겨놓은 사이 광화문 광장에 대형 화분 8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조원진 대표는 자신에게 철거비를 청구한다는 방침에 대해 "서울시 수돗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장한테 월급 가압류하나? 코미디 같은 얘기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서울시장이 잘못하면 손해배상은 서울시장이 다 내는가? 당 대표가 당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면 그건 누가 당대표 할 수 있는가. 당대표 못한다"고 일축했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 변호사는 "행정상 책임은 원칙척으로 행위책임이라 행위자에게 그 책임이 부과된다"면서 "따라서 천막을 설치한 행위의 주체가 우리 공화당인지, 조원진 대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당 차원에서 절차를 거쳐 천막을 설치했다면, 정당 재산에서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조원진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시하여 천막을 설치했다면, 조원진 대표에게 직접 징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번주 안에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말해 서울시와의 갈등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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