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넘은 입국금지 조치 부당하다 주장
1, 2심에서 패소…상고장 제출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2002년 입국이 금지돼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2번의 패소에도 유승준은 상고장을 제출해 입국이 가능해지길 바라며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국내 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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