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금살포 복지' 자체수술 나선다…복지대타협위 공식 출범

입력 2019-07-04 17:25   수정 2019-07-05 02:57

전국 기초단체 74%가 동참
비중 높은 지자체 57곳은 불참



[ 박진우 기자 ]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60여 명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정리하겠다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초지자체들의 ‘출혈 경쟁’을 강요하며 재정을 악화시키는 현금성 복지를 추려내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를 앞둔 2021년까지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금성 복지정책을 앞다퉈 도입한 지자체장이 상당수 불참한 데다 특위에 참여한 지자체장들도 선거 표를 의식한 나머지 미온적이어서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69곳 참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위원장 엄태영 수원시장)는 4일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74.7%에 달하는 169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엄태영 시장은 “전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조사하고 효과를 검증하겠다”며 “전국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국가 복지 대타협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가 주목받는 것은 지난해부터 기초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탓에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경남 합천군은 지난해 만 40~64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틀니를 지원하겠다며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경남 통영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의 목욕비와 미용비를 대겠다며 7억2300만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도입된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 액수로는 2278억원에 달했다. 2017년 도입된 현금성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812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선심성 복지에 ‘일몰제’ 적용

특위는 전국 시·군·구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분석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일정 기간 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기초지자체별로 복지사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려내기로 했다.

특위 산하에 구성된 평가소위원회는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202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성과를 분석한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2020년 9월까지 1년간 관찰한 뒤 분석하고, 신규 사업은 2021년 9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한 뒤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은 중앙부처에 전국 확대를 건의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엔 일몰제를 적용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전까지 정책조정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하지만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57개 지자체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동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지자체가 지난해 신설한 현금성 복지정책은 전체 기초단체 현금성 복지의 30%에 달하는 40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7.54%에서 올해 23.84%로 악화됐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며 ‘어르신 공로수당’ 도입을 강행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도 불참하기로 했다. 간사로 선출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제 막 시작해 성과분석이 어려운 현금성 복지정책에 일몰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위가 강제성이 없는 합의제 기구여서 실제 복지정책을 철회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특위에서 조정이 돼도 주민들과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불참 의사를 밝힌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은 “특위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오히려 가로막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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