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혁 기자 ]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건네받아 전교 1등을 차지했던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4일 숙명여고 전(前) 교무부장인 현모씨의 쌍둥이 딸 A양과 B양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에 전교 100등 밖이었던 쌍둥이 중 언니 A양은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이 됐고, 50등 밖이었던 동생 B양은 자연계 1등이 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아버지 현씨를 구속기소한 점 등을 감안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한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소년보호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