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출연진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논란과 관련, 현지 경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모습이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경찰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은 대왕조개 채취가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가 전했다.
이와 관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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