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입력 2019-07-08 10:06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각종 산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기도록 하던 것을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경우는 당초 5ha에서 10ha로 상향했다.

벌채 방법도 기존에는 군상 또는 수림대로만 남기던 것을 단목으로도 남길 수 있도록 해 황칠 등 나무 아래에서 잘 자라는 수종의 식재를 활성화하고 산주소득이 증대되도록 했다.

이 밖에 신규진입 촉진을 위해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한 기계·기구 중 불필요한 장비를 삭제하는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그간 개발 확대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적극적인 산림복원정책을 펼치고, 임업인 소득 증진과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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