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