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절차인 청문이 8일 오후 2시 전북도 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청문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상산고 측에선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선 학교교육과장과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한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줄곧 제기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과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재지정 기준 점수(80점)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 또 평가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에서 벗어난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 점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 항목별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감사에서도 5점 감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이 이날 오후 6시가 넘어야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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