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수사 경찰, 인천시 상수도본부 전격 압수수색 [종합]

입력 2019-07-11 13:14  



'붉은 수돗물'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 지역 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깁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개 수사팀 수사관 20여명을 2곳에 나눠 보내 수계 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달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법정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인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지난달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을 고발했다. 또한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겼다.

인천시 모니터링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이 붉은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응답한 환자는 피부질환 152명, 위장염 35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수돗물로 인해 발생했다는 소견이 나온 환자는 이달 4일 2명을 마지막으로 추가로 더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수돗물에서 녹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린내까지 나면서 오히려 피부질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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