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직 상실…올해만 벌써 3명째

입력 2019-07-12 08:59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됐다. 이로써 올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3명이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최 의원을 포함해 총 국회의원 3명이 올해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4석에서 111석으로 줄게 됐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고,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또 있다.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서 징역 7년·벌금 1억60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았다.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6월 대법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 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징역형 이상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집행유예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자진사퇴 1인 포함 총 12명(최경환·이완영·이우현·김종태·최명길·윤종오·송기석·박준영·박찬우·권석창·이군현·배덕광)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 포함) 소속이 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또는 민주평화당)이 3명, 민중당이 1명 순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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