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천재소년'으로 불렸던 송유근(22)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측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11일 송유근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12살이던 송유근씨는 UST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으나 논문 표절논란과 지도교수가 교체되며 지난해 제적됐다.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송 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했다.
송 씨는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교수가 없던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송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유근은 만 6세의 나이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고 단숨에 초중고 과정을 뛰어넘어, 초등학교를 입학할 나이에 대학생 형 누나들과 함께 캠퍼스를 누볐다. 여러 논란 이후 그는 인생의 막다른 기로에 섰다.
한 방송에서 송유근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두고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세상에 인정 받고 싶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우주가 좋고, 천체 물리학이 좋아 이 일을 시작했기에 그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나를 증명하겠다는 것에 대한. 다만 그런 생각은 든다. 어디 두고 봅시다. 오늘의 송유근은 어제의 송유근을 뛰어 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송유근은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했다. 그는 복무 중에도 휴가와 휴일 등을 활용해 논문 2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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