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3만명 몰려

입력 2019-07-13 10:59  

'유승준 입국 금지' 국민들 요청 쇄도



가수 유승준 씨(43·사진)의 입국 금지 청원에 3만여 명이 몰렸다. 대법원이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난 11일 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다.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12일 오전 10시 25분 현재 3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유승준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병역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유승준 씨는 이번 판결로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준 씨에게 다시 기회를 준 대법원 판결에 누리꾼은 찬반의견을 피력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편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승준 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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