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6일부터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신고자는 100만원 포상"

입력 2019-07-15 07:51  

"오는 16일부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앞으로 가출 청소년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어도 처벌 받게 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 받으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받게 된다.

나아가 이런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더불어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한편,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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