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설계 단계부터 침하 및 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기로 했다.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하겠다"며 "건설 과정부터 지역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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