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들, 日 미쓰비시 압류 재산 조속 매각 추진

입력 2019-07-16 11:2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위자료 지급 협상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의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보낸 3번째 교섭요청서에 대해 마지막 시한인 전날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도 없었다. 시민모임 측은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무산돼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가 소송에 참여했다가 전날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이영숙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이 사망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집행을 늦춰왔지만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앞서 압류해놓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의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전망이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 재산을 평가해 경매에 부치게 된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내국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외국 재산인 만큼 매각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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