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 위반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제재조치가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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