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플랫폼사업자 다양한 운송 서비스 허용…월급제 도입"

입력 2019-07-17 09:0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택시산업과 모빌리티서비스가 서로 상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 사업자와 결합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편입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택시산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과제를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해 상생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택시운송업 시장안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혜택이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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